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

관계법률

,

제개정

,

시행(2024517)에

,

따라

,

자연유산

,

문화유산에

,

관한

,

사항은

,

각각

,

현행법과

,

문화유산의

,

보존

,

활용에

,

관한

,

법률(이하

,

“문화유산법”이라

,

함)에서

,

규율하게

,

되었음

,

법률에서는

,

국가유산의

,

보존과

,

훼손

,

방지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공개를

,

제한할

,

있도록

,

하고

,

일정한

,

경우

,

국가유산청장의

,

허가를

,

받아

,

출입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문화유산법에서는

,

출입허가

,

사유를

,

문화유산

,

수리관리

,

학술조사

,

보존활용을

,

위한

,

목적

,

등으로

,

규정하고

,

있는

,

반면

,

현행법에서는

,

학술연구

,

또는

,

관리실태

,

조사의

,

목적에만

,

한정하고

,

있어

,

천연기념물

,

또는

,

명승의

,

보수정비나

,

보존활용을

,

위한

,

사업

,

추진이

,

제한되고

,

있는바

,

출입허가

,

사유를

,

문화유산법과

,

유사하게

,

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공개가

,

제한된

,

천연기념물

,

또는

,

명승에

,

대한

,

출입허가

,

사유를

,

문화유산과

,

동일하게

,

함으로써

,

자연유산의

,

가치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