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

대안의

,

제안이유

,

소아청소년과

,

전공의

,

부족

,

소아과

,

감소

,

전국적으로

,

소아

,

의료인프라가

,

급격하게

,

감소하고

,

있어

,

국민들의

,

소아

,

의료접근성이

,

심각하게

,

저하되고

,

있으므로

,

119상황센터에서

,

소아환자에

,

대한

,

상담안내지도

,

등의

,

응급의료

,

서비스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여

,

전국

,

어디서든

,

소아환자에게

,

신속하게

,

의료서비스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여

,

소아환자에

,

대한

,

의료공백을

,

방지하고자

,

,

또한

,

재난현장에서

,

응급환자를

,

의료기관에

,

이송하는

,

경우

,

의료기관

,

이동

,

등에

,

대한

,

정보를

,

파악할

,

없어

,

가족

,

등이

,

위치를

,

신속하게

,

확인할

,

없으므로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하고

,

현행법에는

,

응급의료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구축운영

,

중인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정보를

,

요청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

활용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으므로

,

소방청장이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응급환자에

,

대한

,

정보를

,

응급의료에

,

관한

,

법률

,

제15조에

,

따른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응급환자의

,

이송

,

정보를

,

효율적으로

,

수집하고

,

구급

,

활동의

,

적절성을

,

평가할

,

있도록

,

하는

,

구급

,

활동의

,

품질

,

개선을

,

도모하고자

,

함 대안의

,

주요내용

,

119구급상황센터의

,

업무에

,

소아청소년환자에

,

대한

,

상담안내지도

,

업무를

,

추가함(안

,

제10조의2제2항제7호

,

신설)

,

소방청장등이

,

의료기관의

,

장에게

,

응급환자의

,

의료기관

,

이동에

,

관한

,

정보

,

요청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22조의2제1항)

,

소방청장이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응급의료에

,

관한

,

법률제15조에

,

따른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환자

,

정보를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22조의2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