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업 분야에서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
제안이유
,농업
,분야에서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함(안
,제2조의1호)
나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자격을
,정할
,있도록
,함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등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5)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라
,자조금의
,조성
,운용(안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는
,거출금의
,금액을
,회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변경할
,있도록
,함
,5)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납부의무를
,면제할
,있도록
,함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있도록
,함
,7)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있도록
,함(안
,제3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있도록
,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