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내국법인들이

,

시장에서

,

적정가치로

,

평가받아

,

성장하고

,

과실을

,

투자자들이

,

함께

,

향유하고

,

재투자하는

,

선순환적

,

자본시장을

,

구축하기

,

위해

,

추진되는

,

기업

,

밸류업

,

정책에

,

대한

,

기업

,

투자자들의

,

자발적

,

참여

,

유도가

,

필요함

,

이에

,

따라

,

기업

,

밸류업

,

정책의

,

효과

,

제고를

,

위해서

,

주주환원

,

시행

,

기업가치

,

제고를

,

위해

,

노력하는

,

기업에

,

투자하는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증권(ETF)

,

상장지수증권(ETN)에

,

세제

,

혜택을

,

부여하려고

,

,

밸류업

,

관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증권

,

상장지수증권에

,

투자하는

,

경우

,

투자금액의

,

100분의

,

10을

,

종합소득금액에서

,

공제하고

,

투자자가

,

이들

,

증권에서

,

지급받는

,

배당소득에

,

대해서는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

합산하지

,

아니하고

,

100분의

,

9의

,

세율을

,

적용하려는

,

것임(안

,

제100조의35

,

제100조의3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