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경제안보에

,

중요한

,

기술

,

산업을

,

국가첨단전략산업

,

등으로

,

규정하고

,

관련

,

투자

,

기술개발

,

촉진을

,

위해

,

국가첨단전략산업

,

특화단지를

,

지정하여

,

산업기반시설

,

공동연구개발

,

인프라

,

관련

,

비용을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반도체

,

이차전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

중요성에도

,

불구하고

,

특화단지

,

지정의

,

결과

,

투자액

,

다수가

,

전략산업이

,

기존에

,

입지하고

,

있던

,

수도권

,

위주로

,

편중되어

,

국가균형발전의

,

취지에

,

맞지

,

않다는

,

비판이

,

있음

,

반면

,

해외

,

선진국

,

다수는

,

첨단전략산업의

,

글로벌

,

패권경쟁에

,

우위를

,

점하고자

,

자국의

,

일자리

,

확충과

,

균형발전에

,

근거하여

,

입지를

,

선정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

,

법령을

,

개정하여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

특화단지

,

지정에

,

비수도권

,

지역을

,

우선

,

고려하도록

,

하고

,

일자리

,

창출로

,

지역경제

,

활성화

,

지역균형발전을

,

촉진할

,

있는

,

지역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