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3조제2항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재원을

,

내국세

,

총액에서

,

담배에

,

부과하는

,

개별소비세의

,

100분의

,

45를

,

제외한

,

금액의

,

1만분의

,

2079와

,

교육세

,

일부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담배에

,

부과하는

,

개별소비세

,

규모가

,

정체되거나

,

축소되면서

,

이를

,

재원으로

,

하는

,

소방안전교부세

,

사업비

,

규모가

,

정체되거나

,

축소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지속적으로

,

증대하는

,

국민들의

,

소방

,

안전

,

투자

,

수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열악한

,

재정여건을

,

고려할

,

한계가

,

있다는

,

의견이

,

많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소방

,

안전

,

투자에

,

필요한

,

재원

,

확충을

,

위하여

,

소방안전교부세의

,

재원이

,

되는

,

담배에

,

부과하는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비율을

,

현행

,

100분의

,

45에서

,

1만분의

,

7799로

,

상향하고자

,

,

다만

,

소방안전교부세

,

일정율이

,

인상됨에

,

따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재원이

,

되는

,

내국세가

,

감소하므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산정

,

대상

,

내국세

,

총액에서

,

제외하는

,

세목

,

담배에

,

부과하는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00분의

,

45를

,

담배에

,

부과하는

,

개별소비세로

,

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재원을

,

담배에

,

부과하는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만분의

,

1143으로

,

개정하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

감소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신정훈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47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