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통시장

,

등의

,

판매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온누리상품권을

,

발행하여

,

가맹점으로

,

등록한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의

,

상점에서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골목형상점가는

,

소상공인이

,

운영하는

,

점포가

,

밀집한

,

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곳으로

,

규정되는데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지역상권

,

활성화를

,

위해

,

건축물

,

형태의

,

점포로

,

구성되어

,

있지

,

않더라도

,

상인

,

고객이

,

정기적으로

,

모여

,

거래가

,

활발히

,

이루어지는

,

민속

,

5일장을

,

골목형상점가로

,

지정하여

,

온누리상품권

,

취급이

,

가능하도록

,

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적법성에

,

대한

,

논란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온누리상품권

,

이용

,

활성화를

,

위해

,

골목형상점가의

,

요건인

,

점포로

,

구성되지는

,

않으나

,

정기적으로

,

개최되는

,

민속

,

5일장

,

등에서도

,

온누리상품권을

,

합법적으로

,

취급할

,

있도록

,

개선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이에

,

온누리상품권을

,

사용할

,

있는

,

골목형상점가에

,

다수(多數)의

,

수요자와

,

공급자가

,

정기적으로

,

모여

,

상품이나

,

용역을

,

거래하는

,

일정한

,

장소로서

,

지역상권

,

활성화에

,

기여하는

,

구역이

,

포함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