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신종

,

마약

,

출현과

,

SNS

,

등을

,

통한

,

불법

,

마약

,

확산

,

마약류에

,

관한

,

범죄

,

형태와

,

수법이

,

급속히

,

변화증가하고

,

있음

,

따라서

,

마약류에

,

관한

,

범죄의

,

예방방지를

,

위해

,

대응

,

정책의

,

방향과

,

내용도

,

빠르게

,

대처해나갈

,

필요성이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마약류

,

사용중독확산

,

예방치료재활시설

,

현황

,

등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3년마다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지만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빠르게

,

변화하는

,

마약류

,

범죄

,

실태에

,

대응하기

,

위해

,

실태조사

,

결과를

,

기본계획

,

수립

,

시에

,

반영해

,

신속한

,

정책

,

대응을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

수립

,

주기를

,

‘5년’에서

,

‘3년’으로

,

단축하하여

,

더욱

,

실효적인

,

정책의

,

수립시행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