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박정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구

,

30만

,

이상인

,

지방자치단체

,

토지

,

면적이

,

1천제곱킬로미터

,

이상인

,

경우

,

이를

,

인구

,

50만

,

이상의

,

대도시와

,

준하게

,

대우하도록

,

사무

,

특례를

,

인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도시인

,

광역시도

,

226개

,

기초자치단체

,

면적

,

1천제곱킬로미터

,

이상의

,

요건에

,

해당하는

,

시군구는

,

16곳이며

,

강원도가

,

8곳

,

경상북도

,

7곳

,

전라남도

,

1곳으로

,

법의

,

보편성을

,

고려할

,

현행

,

토지

,

면적

,

요건은

,

지방자치단체

,

대다수를

,

배제하는

,

기준임

,

이에

,

현행

,

요건을

,

500제곱킬로미터

,

이상으로

,

변경하여

,

중소도시

,

주민의

,

삶이

,

대도시에

,

준하는

,

수준에

,

이를

,

있도록

,

사무

,

특례

,

지위

,

확보

,

기준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