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박정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인
,광역시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6곳이며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