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상품

,

서비스의

,

제공자로

,

하여금

,

보험가입

,

금융상품과

,

서비스의

,

제공에

,

있어서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장애인을

,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동차보험의

,

경우

,

장애인이

,

장애인

,

아닌

,

사람과

,

실질적으로

,

동등하지

,

않은

,

수준의

,

보험서비스를

,

제공받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예컨대

,

비장애인은

,

개인

,

소유

,

차량

,

사고

,

발생

,

보험서비스로

,

렌트카

,

대여와

,

교통비

,

지급

,

선택할

,

있는

,

반면

,

장애인은

,

운전보조장치

,

부착차량이

,

없다는

,

이유로

,

렌트카

,

대여가

,

현실적으로

,

불가하여

,

비장애인과

,

달리

,

교통비를

,

받는

,

외에는

,

선택지가

,

없음

,

이에

,

자동차보험업을

,

경영하는

,

자로

,

하여금

,

장애인에게

,

보험서비스를

,

제공함에

,

있어

,

정당한

,

편의를

,

제공하도록

,

하여

,

장애인의

,

권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