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동차보험

,

정비요금에

,

대한

,

분쟁

,

예방조정

,

협력을

,

위하여

,

보험업계정비업계

,

대표

,

등으로

,

구성된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

구성하도록

,

함으로써

,

자동차

,

정비요금을

,

적정하게

,

관리하는

,

기능을

,

수행하게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수입자동차의

,

경우

,

과거와

,

달리

,

국내

,

점유율이

,

상당

,

수준

,

증가하였음에도

,

협의회

,

구성에

,

대한

,

별도

,

근거가

,

없어

,

과도한

,

수리비로

,

인한

,

갈등

,

보험료

,

상승

,

문제가

,

해소되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수입차

,

보험정비협의회를

,

별도로

,

구성하도록

,

하여

,

적정

,

정비요금

,

기준

,

등을

,

정하도록

,

함으로써

,

보험사와

,

정비업체

,

갈등

,

해소

,

보험료

,

저감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