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을 통해 주민세 면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일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020년

,

1월

,

15일

,

개정을

,

통해

,

주민세

,

면제

,

대상을

,

사회복지법인으로

,

한정함으로써

,

동일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

수행함에도

,

불구하고

,

운영

,

주체의

,

설립

,

형태에

,

따라

,

과세

,

여부가

,

달라지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

장애인활동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하여

,

국가

,

지자체

,

보조금으로

,

운영되는

,

사회보장서비스로

,

대부분의

,

운영

,

주체가

,

비영리단체임에도

,

불구하고

,

사회복지법인이

,

아닌

,

비영리단체가

,

운영하는

,

경우

,

과세

,

대상이

,

되어

,

실질과세원칙에

,

위배되는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으며

,

더욱이

,

지방자치단체장의

,

판단에

,

따라

,

동일한

,

설립

,

형태의

,

기관에

,

대해서도

,

과세

,

여부가

,

상이하게

,

결정되어

,

조세

,

평등주의에

,

위배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2023년

,

3월

,

14일

,

공포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

면세

,

대상으로

,

포함한

,

취지를

,

고려하여

,

개정

,

이전

,

기간에

,

대한

,

과세

,

처분의

,

구제

,

방안을

,

마련하여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

대한

,

조세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의

,

안정적

,

운영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5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