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제24조에

,

따른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도는

,

기업이

,

장애인노인임산부

,

편의시설에

,

투자한

,

경우

,

투자금액의

,

100분의

,

1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

,

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의

,

편의증진

,

보장에

,

관한

,

법률은

,

공원

,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

등의

,

시설주에

,

대하여

,

해당

,

시설에

,

장애인노인임산부

,

등을

,

위한

,

편의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현행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도에

,

포괄되지

,

않는

,

범위가

,

존재함

,

이에

,

공중이용시설

,

시설주

,

등이

,

장애인노인임산부

,

편의시설을

,

설치한

,

경우

,

설치금액의

,

100분의

,

5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