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