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지역경제

,

활성화

,

지역공동체

,

강화를

,

위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을

,

발행할

,

있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사랑상품권의

,

활성화를

,

위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

운영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음

,

그런데

,

지역사랑상품권

,

운영에

,

대한

,

국가의

,

지원이

,

의무화되어

,

있지

,

않아

,

국가로부터

,

예산을

,

확보하지

,

못하는

,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사랑상품권을

,

발행하는

,

어려움이

,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

일련의

,

사정으로

,

지역사랑상품권

,

발행을

,

폐지하는

,

경우

,

지역주민들이

,

이를

,

예측하기

,

어렵다는

,

문제

,

등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행정안전부장관은

,

지역사랑상품권

,

이용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지역사랑상품권

,

활성화

,

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는

,

지역사랑상품권의

,

발행

,

지원

,

등에

,

관한

,

제도를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

지역사랑상품권

,

이용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지역사랑상품권

,

활성화

,

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3조의2

,

신설) 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지역사랑상품권을

,

발행하기

,

위하여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

수립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통보하여야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통보받은

,

사항을

,

공개하여야

,

함(안

,

제4조제2항

,

신설) 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으로

,

등록한

,

자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재정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10조의2

,

신설)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사랑상품권의

,

활성화를

,

위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

발행판매환전

,

운영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하여야

,

하며

,

행정안전부장관은

,

예산요구서에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지원

,

신청을

,

반영하여야

,

함(안

,

제15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은

,

지역사랑상품권의

,

이용

,

현황

,

관련

,

사업의

,

효과

,

등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3년마다

,

실시하여야

,

함(안

,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