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사업자가

,

준공한

,

이동통신

,

무선국의

,

법령

,

기준

,

적합

,

여부를

,

검사(이하

,

“이동통신

,

무선국

,

준공검사”라

,

함)하여

,

전파

,

서비스

,

품질을

,

보장하고

,

전파

,

혼신간섭으로부터

,

무선국

,

이용자를

,

보호하고

,

있으나

,

전파를

,

활용한

,

이동통신

,

서비스가

,

산업

,

전반으로

,

확장되고

,

매년

,

수만

,

개의

,

이동통신

,

무선국이

,

준공됨에

,

따라

,

증가하는

,

이동통신

,

무선국

,

준공검사로

,

인해

,

사업자의

,

행정적경제적

,

부담이

,

가중되며

,

신속한

,

최첨단

,

ICT

,

서비스

,

도입?확산에도

,

일부

,

부담으로

,

작용하고

,

있음

,

따라서

,

무선국을

,

안정적으로

,

관리할

,

있는

,

역량이

,

검증된

,

이동통신

,

사업자에

,

대해선

,

무선국의

,

법령

,

기준

,

적합

,

여부를

,

사업자가

,

스스로

,

시험확인하고

,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제출하면

,

준공검사를

,

받은

,

것으로

,

갈음하며

,

사업자가

,

자기적합확인서를

,

부정하게

,

작성제출하면

,

행정처분

,

등을

,

받도록

,

근거를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

,

제66조의3

,

제69조

,

제72조

,

제90조)

,

한편

,

전파이용을

,

방해

,

또는

,

차단하는

,

장치(이하

,

“전파차단장치”라

,

함)를

,

제조수입판매하려는

,

자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야

,

하며

,

전파차단장치를

,

도입폐기한

,

중앙행정기관

,

등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사실을

,

신고해야

,

또한

,

전파차단장치를

,

도입한

,

국가기관

,

등은

,

공공안전

,

위협

,

수단(불법드론폭발물

,

등)을

,

대상으로만

,

전파차단장치를

,

사용할

,

있음

,

그러나

,

수출용

,

전파차단장치는

,

해외에서

,

사용되어

,

국내에서

,

전파

,

혼신을

,

유발하지

,

않음에도

,

현행법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

제조

,

인가를

,

받아야

,

제조가

,

가능해

,

수출

,

기업은

,

불필요한

,

인가를

,

받아야

,

또한

,

현행법은

,

전파차단장치

,

도입폐기

,

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

아닌

,

기관에

,

대해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전파차단장치

,

도입폐기

,

사실의

,

신고

,

의무를

,

규정하고

,

있지

,

않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

국가기관등에게

,

인가한

,

전파차단장치의

,

사후

,

관리할

,

있는

,

근거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또한

,

국가기관

,

등이

,

교육훈련장비정비

,

등의

,

목적으로

,

전파차단장치를

,

사용할

,

있는

,

근거

,

규정이

,

없어서

,

불법드론

,

등에

,

체계적으로

,

대응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수출용

,

전파차단장치에

,

대해서는

,

국내

,

사용에

,

필요한

,

인가를

,

면제하고

,

전파차단장치를

,

도입폐기한

,

모든

,

기관에

,

대해

,

전파차단장치

,

도입폐기

,

사실을

,

신고하도록

,

하며

,

인가된

,

전파차단장치에

,

대한

,

사후

,

관리를

,

근거를

,

마련하고

,

국가기관

,

등으로

,

하여금

,

전파차단장치

,

교육훈련장비정비

,

계획을

,

사전

,

신고하면

,

해당

,

목적에

,

따른

,

사용을

,

허용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

,

제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