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

제안이유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등으로

,

대표되는

,

나노기술은

,

국가

,

첨단

,

산업의

,

경쟁력

,

확보에

,

중요한

,

분야로

,

초미세

,

규모를

,

취급하는

,

나노기술의

,

특성상

,

먼지소음진동

,

등으로부터

,

완벽히

,

보호되어

,

관련

,

장비를

,

갖춘

,

나노팹센터는

,

나노기술의

,

개발

,

제작

,

평가

,

교육

,

등의

,

필수

,

요소임

,

이에

,

따라

,

나노기술개발

,

촉진법에서는

,

정부가

,

나노팹센터를

,

구축운영하여

,

산업계학계

,

연구계의

,

나노기술

,

관련

,

연구개발

,

시설장비의

,

공동활용

,

전문인력

,

양성

,

연구성과

,

실용화

,

기업

,

창업

,

지원

,

등의

,

기능을

,

수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나노팹센터에

,

대한

,

정의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정부에서

,

지원하여

,

구축운영해야

,

하는

,

기관과

,

시설의

,

범위를

,

한정하기

,

어렵고

,

체계적인

,

운영을

,

위한

,

재원

,

부지

,

연계?협력

,

전담기구

,

정보

,

시스템

,

지원

,

등의

,

명시적

,

근거가

,

부재하여

,

효과적인

,

정책을

,

추진하기

,

어려움

,

이에

,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

정부에서

,

별도로

,

지정하여

,

안정적

,

운영을

,

지원하는

,

나노팹센터를

,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

명확히

,

정의하고

,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

대한

,

정부

,

출연

,

지원

,

부지(공유

,

재산)

,

사용

,

특례

,

근거를

,

신설하고

,

국내

,

나노팹을

,

연계하여

,

연구자

,

편의성과

,

운영

,

효율화를

,

강화하기

,

위한

,

나노팹

,

서비스

,

통합정보

,

시스템

,

구축?운영

,

근거

,

조항을

,

마련하며

,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

나노팹들

,

연계?협력을

,

촉진하고

,

나노팹

,

서비스

,

통합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기

,

위한

,

전담기구를

,

지정함으로써

,

정부에서

,

보다

,

효율적으로

,

국내

,

나노팹을

,

구축운용할

,

있도록

,

기존

,

미비점을

,

정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부가

,

제11조제2항에

,

따라

,

지정하여

,

지원하는

,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

대해

,

정의함(안

,

제2조) 나

,

명확한

,

법률적

,

정의없이

,

사용된

,

“나노팹센터”는

,

삭제하고

,

기존의

,

“나노팹센터”의

,

기능은

,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

수행하도록

,

역할을

,

정리함(안

,

제11조제2항

,

제3항) 다

,

“나노팹

,

서비스

,

통합정보

,

시스템”을

,

구축운영하여

,

국내팹을

,

효과적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제4항

,

신설) 라

,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

나노팹들

,

연계?협력을

,

촉진하고

,

나노팹

,

서비스

,

통합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기

,

위한

,

전담기구를

,

지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제5항

,

신설) 마

,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

안정적

,

운영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공유재산의

,

사용허가대부

,

양여

,

등의

,

특례를

,

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