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회기반시설에

,

대한

,

민간투자법에

,

따른

,

민간투자는

,

총한도액

,

등에

,

대한

,

국회

,

의결

,

절차가

,

명시되어

,

있으나

,

소프트웨어

,

진흥법에

,

따른

,

민간투자형

,

소프트웨어사업은

,

총한도액

,

등에

,

대한

,

국회

,

의결

,

절차가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이를

,

명시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정부로

,

하여금

,

다음

,

연도에

,

실시할

,

민간투자형

,

소프트웨어사업의

,

총한도액

,

한도액안을

,

국회에

,

제출하여

,

의결을

,

받도록

,

하고

,

국회는

,

제출된

,

한도액안을

,

회계연도

,

개시

,

30일

,

전까지

,

심의확정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