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사처검사는

,

인사위원회의

,

추천을

,

거쳐

,

대통령이

,

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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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과

,

차장을

,

포함하여

,

25명

,

이내로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수사처검사

,

4명의

,

연임에

,

대한

,

대통령

,

재가가

,

인사위원회의

,

추천으로부터

,

2개월

,

후이자

,

수사처검사

,

임기를

,

이틀

,

남겨둔

,

시점에야

,

완료되었음

,

임기연장이

,

불확실한

,

검사는

,

수사

,

연속성을

,

유지하기가

,

현실적으로

,

어려운바

,

대통령

,

재가의

,

지연은

,

가뜩이나

,

인원이

,

많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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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처검사의

,

인력

,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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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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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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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

인사위원회의

,

추천을

,

받은

,

날부터

,

30일

,

내에

,

수사처검사를

,

임명하여야

,

한다고

,

법에

,

명기함으로써

,

빠른

,

인력

,

충원을

,

도모하고

,

조직의

,

안정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