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제안이유

,

물류산업은

,

생산유통

,

국내외

,

경제활동

,

전반을

,

연결하고

,

있으며

,

특히

,

수출입

,

의존도가

,

높은

,

우리나라의

,

핵심

,

기간산업임

,

우리나라

,

물류는

,

도로

,

위주의

,

운송이

,

이뤄지고

,

있어

,

화물자동차

,

운수산업은

,

국가

,

경제를

,

움직이는

,

중추적인

,

역할을

,

담당하고

,

있음

,

그러나

,

우리나라

,

화물운수산업은

,

대부분

,

개인화물차주

,

위주로

,

영세한

,

산업구조이며

,

이는

,

국가물류

,

경쟁력을

,

제고하는

,

한계로

,

작용하고

,

있음

,

화물운송업은

,

개인

,

운송업과

,

일반

,

운송업으로

,

나누어지며

,

개인

,

운송사업자를

,

제외한

,

대부분의

,

차량

,

역시

,

위수탁제로

,

운영되고

,

있음

,

위수탁제는

,

차주가

,

운송사업자로부터

,

영업권을

,

대여받는

,

형태로

,

위수탁차주는

,

차량구매

,

관리

,

유류비

,

부담

,

운영책임을

,

부담할

,

뿐만

,

아니라

,

운송사업자에게

,

위수탁료까지

,

지급

,

해야

,

하는

,

어려움이

,

있음

,

더욱이

,

운송사업자

,

위수탁차주에게

,

일감은

,

제공하지

,

않고

,

위수탁료

,

수입에만

,

의존하는

,

위수탁전문회사가

,

많고

,

위수탁전문회사는

,

운송과정에서

,

역할이

,

없음에도

,

위수탁료를

,

수취하고

,

있어

,

운송비용을

,

높이는

,

원인으로도

,

작용함

,

위수탁차주에게

,

번호판

,

사용료를

,

미반환하거나

,

기존

,

위수탁계약을

,

부당하게

,

해지하는

,

등의

,

일부

,

운송사업자의

,

부당행위도

,

여전한

,

실정임

,

밖에도

,

개인차주

,

위주로

,

구성된

,

산업구조로

,

인해

,

차주들이

,

안정적으로

,

운송계약을

,

확보하기

,

어렵고

,

장기대량의

,

운송계약보다는

,

단기소량

,

위주의

,

운송계약이

,

이루어지며

,

다단계

,

운송거래로

,

비효율이

,

발생하는

,

화물운송산업의

,

구조를

,

근본적으로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일몰된

,

기존

,

화물자동차

,

안전운임제는

,

운송서비스의

,

소비자인

,

화주에게

,

운임을

,

강제하여

,

시장경제

,

원리에

,

맞지

,

않다는

,

지적과

,

함께

,

교통안전

,

개선효과가

,

불분명하므로

,

화물자동차

,

표준운임제를

,

도입하고자

,

,

한편

,

화물차는

,

사고

,

발생

,

피해로

,

이어지며

,

판스프링

,

불법

,

튜닝

,

화물차에

,

의한

,

사고가

,

끊이지

,

않고

,

있어

,

국민

,

안전을

,

위협하고

,

있음

,

또한

,

과적과속

,

등도

,

여전한

,

상황임

,

이에

,

판스프링

,

낙하사고에

,

대한

,

처벌

,

강화

,

과적에

,

대한

,

화주운수사

,

책임

,

강화

,

등으로

,

화물차

,

교통안전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화물자동차

,

안전운송원가

,

안전운임의

,

명칭과

,

정의를

,

변경(안

,

제2조제12호

,

제13호

,

등) 나

,

위수탁차주가

,

소속

,

운송사로부터

,

일정

,

기준

,

이상의

,

물량을

,

받지

,

못한

,

경우

,

화물운송업

,

허가를

,

받을

,

있는

,

제도

,

신설

,

최소운송의무제의

,

대상

,

확대

,

최소운송의무

,

기준을

,

차량별로

,

적용하는

,

위수탁전문회사에

,

대한

,

관리를

,

강화하는

,

한편

,

선의의

,

운송사가

,

피해보지

,

않도록

,

예외규정

,

신설(안

,

제3조제7항제1호나목제12항제13항

,

제16항

,

신설

,

제17조제1항

,

단서

,

신설

,

제19조제1항

,

단서

,

제12호의3

,

제40조의3제3항제1호

,

제47조의2제2항

,

제3항

,

신설) 다

,

차량과

,

경영을

,

다른

,

사람에게

,

위탁하지

,

아니하는

,

것을

,

조건으로

,

일반

,

화물운송업

,

허가

,

또는

,

변경허가를

,

신청하는

,

경우

,

공급기준

,

적용을

,

배제(안

,

제3조제7항제1호나목) 라

,

화물자동차

,

안전운임제를

,

폐지하고

,

새로운

,

운임제도인

,

화물자동차

,

표준운임제를

,

도입(안

,

제5조의2부터

,

제5조의8까지

,

삭제

,

제5조의9부터

,

제5조의15까지

,

신설

,

제67조제1호의2

,

삭제

,

제1호의3

,

신설

,

제70조제1항제1호

,

삭제

,

제1호의2

,

신설) 마

,

표준

,

화물운송계약서

,

도입(안

,

제6조의2

,

신설) 바

,

과적에

,

대한

,

화주

,

운수사업자

,

운수종사자의

,

책임을

,

강화(안

,

제10조의3

,

신설

,

제11조제18항

,

제12조제1항제8호의2

,

신설

,

제23조제1항제8호

,

제26조제4항

,

제70조제2항제4호의3

,

신설) 사

,

위수탁차량을

,

등록할

,

위수탁차주의

,

명의로

,

등록토록

,

하는

,

화물자동차

,

명의신탁을

,

금지하되

,

사업자의

,

사업권을

,

보호하기

,

위한

,

조항

,

신설(안

,

제11조제16항

,

제23조제1항제2호의2

,

제11호

,

신설

,

제40조제1항

,

제40조제10항

,

제11항

,

신설) 아

,

이탈방지

,

조치

,

대상을

,

확대하고

,

판스프링

,

등의

,

낙하사고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안

,

제11조제20항

,

제21항

,

신설

,

제12조제1항제9호

,

신설

,

제23조제1항제8호

,

제66조제1호

,

제2호) 자

,

직접운송의무

,

범위를

,

벗어나는

,

화물정보망을

,

통한

,

물량

,

위탁

,

등을

,

제한(안

,

제11조의2제5항

,

제12조제1항제7호의2

,

신설

,

제23조제1항제8호) 차

,

국토교통부장관의

,

권한을

,

위임할

,

있는

,

대상을

,

소속

,

기관의

,

장까지

,

확대함(안

,

제63조제1항) 카

,

위수탁차주에

,

대한

,

운송사업자의

,

불공정

,

행위를

,

구체적으로

,

규정하고

,

이를

,

금지하는

,

한편

,

이를

,

위반할

,

경우

,

허가취소

,

등의

,

대상에

,

포함(안

,

제40조제7항제5호부터

,

제7호까지

,

제8항

,

제9항

,

신설

,

제68조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