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생활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

사람이

,

준수하여야

,

안전기준

,

적용

,

대상

,

등을

,

환경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안전기준

,

준수

,

의무

,

적용

,

대상을

,

지방자치단체장과

,

대행업체로

,

한정하고

,

있어

,

생활폐기물

,

수집운반

,

과정의

,

안전

,

관리에

,

사각지대가

,

존재함

,

이로

,

인해

,

최근

,

아파트

,

단지

,

내에서

,

폐기물

,

수거차량에

,

초등학생이

,

사망하는

,

사고가

,

발생하는

,

안타까운

,

인명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

,

어린이집

,

학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장소에서

,

생활폐기물을

,

수집운반하는

,

경우

,

보다

,

강화된

,

안전기준을

,

법률에

,

명시하고

,

준수

,

의무

,

대상을

,

한정하지

,

않음으로써

,

생활폐기물

,

수집운반

,

과정에서

,

안전

,

관리를

,

보다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