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