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수산업협동조합

,

중앙회

,

임원

,

선거에

,

있어

,

후보자

,

등이

,

속한

,

기관단체시설의

,

자체사업계획과

,

예산으로

,

하는

,

의례적인

,

금전물품

,

제공

,

행위나

,

친족

,

외의

,

사람의

,

관혼상제

,

의식에

,

일반적인

,

범위에서

,

축의부의금품

,

제공

,

행위

,

등에

,

대하여는

,

기부행위로

,

보고

,

있지

,

않으나

,

화환이나

,

화분을

,

제공하는

,

행위는

,

기부행위로

,

규정하여

,

선거일

,

일정

,

기간

,

금지되고

,

있음

,

그러나

,

수산업협동조합의

,

조합장

,

중앙회장

,

선거에

,

우선

,

적용되는공공단체등

,

위탁선거에

,

관한

,

법률이

,

화환화분

,

제공

,

행위가

,

가능한

,

것으로

,

개정(법률

,

제20179호

,

‘24

,

30

,

시행)되었고

,

농업협동조합법도

,

임원

,

선거시

,

화환화분

,

제공이

,

가능함에

,

따라

,

수산업협동조합법도

,

이를

,

반영하여

,

임원

,

선거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자

,

(안

,

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