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

제안이유

,

우리나라의

,

신재생에너지

,

보급률은

,

2023년말

,

기준

,

9%

,

수준으로

,

전세계

,

평균인

,

30%에

,

크게

,

미치는

,

수준임

,

특히

,

풍력발전의

,

경우

,

2023년

,

현재

,

1017390MW로

,

2014년

,

대비

,

10년간

,

191%

,

순증하는

,

폭발적인

,

증가세를

,

보이며

,

신재생에너지

,

확대의

,

중심축

,

역할을

,

하였지만

,

우리나라는

,

2151MW로

,

전체

,

발전설비

,

144415MW의

,

15%

,

수준에

,

그치는

,

실정임

,

우리나라는

,

삼면이

,

바다인

,

지형적

,

특성과

,

풍력발전산업

,

연관

,

제조업의

,

기술력을

,

고려할

,

풍력발전의

,

성장가능성은

,

매우

,

높으나

,

화석연료

,

중심의

,

에너지공급체계가

,

고착화되면서

,

해양풍력발전의

,

여러

,

장점에도

,

불구하고

,

보급실적이

,

상대적으로

,

미미한

,

실정임

,

또한

,

해상풍력

,

사업에

,

특화된

,

법률의

,

미비로

,

개별

,

사업자가

,

스스로

,

입지를

,

발굴하고

,

주민과

,

어업인

,

이해관계자의

,

수용성

,

확보

,

인허가를

,

직접

,

하도록

,

결과

,

해양

,

공간의

,

체계적인

,

이용과

,

관리에

,

지장을

,

초래할

,

아니라

,

어업인

,

기존

,

해역이용자와의

,

갈등

,

문제가

,

끊임없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해상풍력

,

계획입지

,

풍력산업발전에

,

관한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정부가

,

해상풍력

,

적합

,

입지를

,

발굴하고

,

민관협의회를

,

통해

,

주민과

,

어업인

,

이해관계자의

,

수용성을

,

확보하며

,

각종

,

인허가

,

행정절차

,

등을

,

체계적으로

,

관리지원할

,

있는

,

거버넌스를

,

신설하고

,

해상풍력

,

공급망

,

활성화

,

해상?력

,

기술

,

산업에

,

대한

,

지속적인

,

지원

,

환경을

,

마련함으로써

,

우리나라의

,

탄소중립

,

목표

,

실현과

,

해상풍력산업의

,

육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계획입지를

,

통한

,

해상풍력발전시설의

,

설치와

,

해상풍력발전지구의

,

조성에

,

관한

,

통합적

,

행정절차에

,

필요한

,

사항

,

해상풍력

,

관련

,

산업을

,

지원함으로써

,

국가

,

온실가스

,

감축과

,

탄소중립

,

실현에

,

이바지하고

,

해상풍력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가

,

국가

,

탄소중립

,

녹색성장

,

기본계획의

,

정책

,

방향에

,

부합하도록

,

해상풍력발전

,

보급을

,

확대하고

,

중장기

,

해상풍력발전시설

,

보급목표를

,

수립하며

,

해상풍력산업의

,

발전을

,

도모하는

,

데에

,

필요한

,

각종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는

,

해상풍력산업의

,

육성을

,

위하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의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3조) 다

,

예비지구발전지구

,

지정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

선정

,

개발실시계획

,

승인

,

해상풍력발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

설치하고

,

이를

,

효율적으로

,

지원하도록

,

위원회

,

소속으로

,

사무국을

,

설치함(안

,

제6조부터

,

제9조까지)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

구축운영하고

,

필요한

,

경우

,

풍황계측기를

,

설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예비지구

,

지정

,

기본계획안을

,

수립하고

,

예비지구를

,

관할하는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은

,

예비지구의

,

기본계획안에

,

대해

,

주민수용성

,

확보를

,

위한

,

민관협의회를

,

구성운영하며

,

지역주민

,

어업인

,

등은

,

발전지구의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

참여하여

,

이익을

,

공유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부터

,

제15조까지)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민관협의회

,

협의를

,

거친

,

예비지구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발전지구로

,

지정하고

,

송전사업자에게

,

일정규모

,

이상의

,

발전지구에

,

대하여

,

공동접속설비의

,

건설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송전사업자는

,

공동접속설비에

,

접속하는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에게

,

접속이용요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

,

제17조) 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발전사업의

,

능력을

,

갖춘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를

,

선정하고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는

,

실시계획을

,

수립하여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19조

,

제20조) 아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

실시계획

,

승인

,

신청

,

환경영향평가

,

해역이용영향평가

,

절차

,

일부를

,

생략할

,

있는

,

특례를

,

두고

,

발전지구에서

,

실시계획

,

승인

,

등을

,

받은

,

때는

,

다른

,

법률에

,

따른

,

인허가등이

,

의제되도록

,

함(안

,

제21조

,

제22조) 자

,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가

,

해상풍력발전

,

시설에

,

필요한

,

토지등의

,

수용사용을

,

있도록

,

하고

,

착공신고착공인가

,

등의

,

절차와

,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

촉진법

,

제27조제1항제2호에

,

따른

,

집적화단지로

,

지정받은

,

단지에

,

대하여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예비지구

,

또는

,

발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특례

,

등을

,

규정함(안

,

제24조부터

,

제30조까지) 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기술개발의

,

촉진을

,

위하여

,

해상풍력기술

,

동향

,

수요조사

,

연구개발

,

평가

,

등을

,

추진하고

,

해상풍력산업의

,

육성과

,

해상풍력기업의

,

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해상풍력실증단지를

,

조성?운영하고

,

해상풍력

,

관련

,

기술의

,

연구개발

,

사업화

,

촉진

,

주민보상근거

,

마련

,

등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해상풍력과

,

관련한

,

연구기관?연구소

,

또는

,

단체

,

등을

,

전문연구기관으로

,

지정하며

,

해상풍력산업의

,

국제협력을

,

추진

,

수출진흥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31조부터

,

제36조까지) 카

,

이미

,

발전사업허가를

,

받은

,

사업자의

,

경우

,

기존

,

사업을

,

계속

,

추진할

,

있도록

,

경과조치를

,

규정함(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