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의

,

비대면

,

진료

,

시범사업의

,

추진으로

,

비대면

,

진료

,

처방전

,

전송을

,

위한

,

플랫폼

,

업체가

,

등장하였음

,

업체가

,

최근

,

의약품

,

도매상을

,

설립하여

,

그로부터

,

의약품을

,

구매한

,

약국을

,

플랫폼

,

소비자에게

,

우선

,

노출시켜

,

주는

,

혜택을

,

제공하고

,

있음

,

이에

,

더해

,

이러한

,

플랫폼상의

,

우선노출

,

혜택을

,

계속

,

유지하고

,

싶으면

,

해당

,

도매상에서

,

구매한

,

의약품으로

,

대체조제를

,

하여

,

재주문을

,

하여야

,

한다는

,

내용의

,

영업도

,

하고

,

있음

,

현행법은

,

의약품

,

공급업자가

,

의약품

,

채택

,

처방유도

,

판매촉진을

,

목적으로

,

약국

,

종사자에게

,

경제적

,

이익등을

,

제공할

,

없도록

,

하고

,

있으나

,

정부는

,

플랫폼

,

업체와

,

해당

,

업체가

,

설립한

,

의약품

,

도매상의

,

행위들에

,

대해

,

현행법상

,

금지할

,

있는

,

구체적

,

조항이

,

미비하다는

,

이유로

,

적극적인

,

조치를

,

하지

,

아니하고

,

있음

,

이에

,

환자의

,

처방전을

,

약국에

,

전송하는

,

것을

,

업으로

,

하는

,

사람

,

또는

,

업에

,

종사하는

,

사람(이하

,

“중개업자등”이라

,

한다)에게

,

약국개설자가

,

경제적

,

이익등을

,

제공하지

,

못하게

,

하고

,

중개업자등이

,

의약품

,

도매상

,

허가를

,

받지

,

못하도록

,

하며

,

중개업자등이

,

환자에게

,

경제적

,

이익이나

,

정보를

,

제공하여

,

특정

,

약국으로

,

환자를

,

유인하는

,

것을

,

금지하여

,

의약품의

,

판매

,

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

,

제46조

,

제47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