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제5조제1항

,

호에

,

열거된

,

범죄를

,

계획

,

또는

,

실행하고

,

있거나

,

실행하였다고

,

의심할

,

만한

,

충분한

,

이유가

,

있고

,

다른

,

방법으로는

,

범죄의

,

실행을

,

저지하거나

,

범인의

,

체포

,

또는

,

증거

,

수집이

,

어려운

,

경우에

,

한하여

,

통신제한조치를

,

허가하고

,

있음

,

최근

,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

확산되면서

,

다수의

,

피해자가

,

양산되고

,

있는데

,

주로

,

온라인에서

,

반포

,

등이

,

되는

,

딥페이크의

,

특성상

,

반포자

,

등을

,

검거하기

,

위해서는

,

이들이

,

사용하는

,

각종

,

통신에

,

대한

,

감청이나

,

검열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범죄수사를

,

위한

,

통신제한조치

,

가능

,

범죄에

,

딥페이크나

,

불법영상물

,

아동성착취물

,

등을

,

제작

,

유포

,

반포

,

등을

,

하는

,

행위도

,

포함시키고자

,

함(안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