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있도록
,감독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2항
,제3항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