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지방자치단체장이

,

지정한

,

금융기관

,

또는

,

정보시스템을

,

통해서만

,

접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정보시스템에

,

대해서는

,

정부가

,

운영하는

,

시스템만을

,

명시하고

,

있어

,

기부

,

접근성이

,

낮아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고향사랑

,

기부금을

,

민간플랫폼을

,

통해서도

,

납부할

,

있도록

,

하여

,

고향사랑

,

기부금

,

제도를

,

보다

,

활성화하고

,

또한

,

민간플랫폼이

,

고향사랑

,

기부금

,

취지에

,

맞게

,

운영될

,

있도록

,

감독

,

지도

,

권한

,

등을

,

새롭게

,

신설하여

,

투명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

,

제12조제2항

,

제12조의2

,

제15조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제16조제2항

,

제3항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