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도지사로

,

하여금

,

농업진흥지역을

,

지정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있으면

,

농업진흥지역을

,

변경하거나

,

해제할

,

있도록

,

하여

,

농업진흥지역

,

지정

,

해제를

,

대통령령에

,

위임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촌

,

인구의

,

고령화와

,

인구

,

소멸이

,

가속화하면서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농촌의

,

정주환경

,

개선과

,

국토의

,

균형발전이

,

시급한

,

상황임에도

,

농업진흥지역

,

해제가

,

이러한

,

현실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한정적으로

,

허용되면서

,

농업진흥지역이

,

농촌의

,

발전을

,

저해하는

,

과도한

,

규제가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시도지사는

,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

한정)와

,

자율규제혁신지구를

,

지정할

,

경우

,

농업진흥지역

,

또는

,

용도구역을

,

변경하거나

,

해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농촌으로의

,

인구

,

유입과

,

농촌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

제3호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