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 대상은 하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별관리지역

,

건축

,

형질변경

,

개발행위를

,

원칙적으로

,

제한하면서

,

시장군수구청장의

,

허가를

,

받은

,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

허용하되

,

허용

,

대상은

,

하위명령에

,

위임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특별관리지역의

,

경우

,

행위제한이

,

수반되는

,

유사

,

지정제도인

,

개발제한구역과

,

달리

,

현행

,

행위제한의

,

예외적

,

허용

,

대상에

,

건축물의

,

이축(移築)

,

행위가

,

제외되어

,

있어

,

특별관리지역

,

주민들이

,

상대적으로

,

과도한

,

재산권

,

제한을

,

받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특별관리지역

,

행위제한의

,

예외적

,

허용

,

대상으로서

,

이축

,

행위를

,

법률에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불합리한

,

규제를

,

완화하고

,

특별관리지역

,

주민들의

,

재산권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