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담배를

,

‘연초의

,

잎’을

,

원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로

,

하여

,

피우거나

,

빨거나

,

증기로

,

흡입하거나

,

씹거나

,

냄새

,

맡기에

,

적합한

,

상태로

,

제조한

,

것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다만

,

현재

,

시중에서

,

유통되고

,

있는

,

액상형

,

전자담배

,

대다수는

,

연초에서

,

추출된

,

천연

,

니코틴을

,

주된

,

원료로

,

사용하고

,

있음에도

,

현행법상

,

담배로

,

분류되지

,

않아

,

각종

,

규제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특히

,

청소년들을

,

중심으로

,

무인판매기

,

또는

,

온라인쇼핑몰

,

등을

,

통해

,

액상형

,

전자담배가

,

무분별하게

,

유통되고

,

있다는

,

점에서

,

이를

,

규제하기

,

위한

,

적절한

,

수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담배의

,

정의를

,

연초의

,

전체

,

합성

,

니코틴을

,

원료로

,

제조한

,

것으로

,

확대함으로써

,

규제

,

공백을

,

메꾸고

,

국민

,

건강

,

증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

,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