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갑문

,

운하

,

항만에서

,

사용관리하는

,

시설장비의

,

안전한

,

조작을

,

위하여

,

시설장비관리자로

,

하여금

,

시설장비에

,

대하여

,

관리청이

,

실시하는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등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불가피한

,

사유로

,

일시적으로

,

사용을

,

중지할

,

필요가

,

있는

,

시설장비가

,

있더라도

,

현행법은

,

시설장비의

,

사용중지에

,

대한

,

근거

,

규정을

,

두고

,

있지

,

않아

,

실제로

,

사용하지

,

아니하는

,

시설장비에

,

대해서도

,

정기검사를

,

받도록

,

함으로써

,

시설장비

,

관리자는

,

유지보수

,

비용에

,

대한

,

부담을

,

감내해야

,

하는

,

실정임

,

또한

,

항만에서의

,

사고는

,

일단

,

발생하면

,

대형사고로

,

이어질

,

가능성이

,

만큼

,

사용

,

연수가

,

오래되어

,

노후화된

,

시설장비나

,

대형

,

시설장비

,

등에

,

대해서는

,

보다

,

정밀한

,

안전진단을

,

실시하도록

,

하는

,

안전사고

,

예방

,

조치를

,

강화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시설장비를

,

일시적으로

,

사용중지할

,

있도록

,

하여

,

정기검사를

,

면제받을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노후화된

,

시설장비

,

등에

,

대한

,

정밀안전진단

,

실시

,

결과에

,

따른

,

시정조치

,

명령

,

근거를

,

마련하는

,

항만시설

,

안전

,

확보를

,

위한

,

제도

,

정비를

,

통하여

,

시설장비

,

관리자의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시키고

,

항만에서의

,

안전사고를

,

예방하여

,

원활한

,

항만

,

운영을

,

도모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불가피한

,

사유로

,

사용이

,

불가한

,

시설장비에

,

대해

,

일시적으로

,

사용을

,

중지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시설장비를

,

재사용하기

,

전에

,

관리청이

,

실시하는

,

검사를

,

받도록

,

함(안

,

제31조제1항

,

제33조제1항제5호

,

신설) 나

,

해양수산부령으로

,

정하는

,

시설장비에

,

대해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을

,

받도록

,

하고

,

경우

,

정기검사

,

등을

,

면제받도록

,

함(안

,

제33조의2

,

제34조제1항제3호

,

신설) 다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로

,

하여금

,

시설장비의

,

정기검사

,

결과에

,

따른

,

시정조치

,

명령

,

이행

,

여부를

,

확인하기

,

위하여

,

보고를

,

받거나

,

검사를

,

있도록

,

함(안

,

제85조제1항제1호라목

,

마목

,

신설) 라

,

정밀안전진단

,

등을

,

받지

,

아니한

,

자에게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정기검사

,

결과에

,

따른

,

시정조치

,

명령에

,

따르지

,

아니한

,

자에게

,

2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110조제3호

,

제113조제1항제6호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