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내국인의

,

연구인력개발에

,

대하여

,

세액공제

,

혜택을

,

부여하고

,

있고

,

신성장원천기술과

,

국가전략기술에

,

관한

,

연구인력개발에

,

대하여는

,

2024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고율의

,

세액공제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신성장원천기술과

,

국가전략기술

,

개발을

,

장려하기

,

위하여

,

지속적으로

,

과세특례를

,

부여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신성장원천기술과

,

국가전략기술에

,

관한

,

연구인력개발의

,

과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