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제35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