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복지서비스의

,

양적

,

확대에

,

따라

,

복지대상자의

,

수가

,

급증하고

,

있지만

,

사회복지

,

종사인력

,

공급은

,

이에

,

미치지

,

못하여

,

복지서비스의

,

질이

,

저하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같은

,

우려를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사회복지

,

종사자들의

,

정년을

,

명확히

,

함으로써

,

전문성

,

있는

,

인력을

,

확보하고

,

이들의

,

이탈을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사회복지

,

종사인력의

,

정년을

,

시설장은

,

65세

,

종사자는

,

60세로

,

하고

,

필요시

,

정년을

,

5년간

,

연장할

,

있도록

,

하며

,

연장된

,

기간에

,

대해서는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인건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안정적인

,

직무수행

,

환경

,

조성을

,

통한

,

충분한

,

복지

,

인력

,

확보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제4항

,

제35조의2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