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게임물을

,

유통시키거나

,

이용에

,

제공할

,

목적으로

,

게임물을

,

제작

,

배급

,

또는

,

제공하는

,

자는

,

해당

,

게임물과

,

인터넷

,

홈페이지

,

광고선전물마다

,

해당

,

게임물

,

내에서

,

사용되는

,

확률형

,

아이템의

,

종류와

,

종류별

,

공급

,

확률정보

,

등을

,

표시하여야

,

,

이를

,

위반할

,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시정을

,

권고

,

또는

,

명령할

,

있도록

,

하고

,

시정명령을

,

이행하지

,

않은

,

자는

,

징역

,

또는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허위조작

,

확률

,

등으로

,

인한

,

게임물

,

이용자들의

,

피해

,

예방

,

손해

,

전보

,

등의

,

측면에서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여론이

,

높음

,

이에

,

소송특례를

,

마련하여

,

게임물

,

이용자의

,

권리구제

,

방안을

,

마련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게임물

,

이용자의

,

피해구제를

,

전담할

,

있는

,

피해구제

,

센터를

,

운영할

,

있도록

,

하여

,

게임물

,

이용자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