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에

,

대한

,

지방세

,

감면

,

특례를

,

두어

,

장애인

,

또는

,

국가유공자가

,

배기량

,

2000시시(cc)이하인

,

자동차

,

또는

,

승차정원이

,

7명

,

이상

,

10명

,

이하인

,

자동차를

,

구입하는

,

경우

,

먼저

,

감면

,

신청하는

,

1대에

,

대하여

,

취득세와

,

자동차세를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각각

,

면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배기량이

,

2000시시(cc)를

,

넘는다고

,

하여

,

반드시

,

고급승용차로

,

없고

,

배기량

,

기준으로

,

면세

,

여부를

,

결정하는

,

현행

,

규정이

,

필요

,

이상으로

,

엄격하여

,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의

,

편의와

,

삶의

,

향상을

,

위해

,

배기량

,

기준

,

상향

,

요구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됨

,

이와

,

함께

,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의

,

이동

,

경제활동을

,

지원하는

,

법률의

,

취지가

,

충분히

,

실현되기

,

위해서는

,

현행

,

규정의

,

효력을

,

연장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조세감면의

,

대상이

,

되는

,

승용차의

,

배기량

,

요건을

,

현행

,

2000시시(cc)에서

,

3000시시(cc)로

,

상향하고

,

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2년간

,

연장하여

,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에

,

대한

,

지원을

,

지속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

,

제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