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제는

,

개인이

,

자발적으로

,

고향이나

,

특정

,

지방자치단체에

,

기부함으로써

,

지방재정을

,

확충하고

,

지역

,

재정

,

격차를

,

완화하며

,

기부자에게

,

지역

,

특산품

,

답례품을

,

제공하여

,

지역

,

경제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도입된

,

제도임

,

그러나

,

현행

,

기부금에

,

대한

,

세액공제

,

한도가

,

10만

,

원으로

,

낮아

,

기부자들의

,

세액

,

절감

,

효과가

,

제한적이어서

,

기부

,

활성화에

,

어려움이

,

있었음

,

또한

,

최근

,

고향사랑기부제의

,

연간

,

상한액이

,

기존

,

500만

,

원에서

,

2천만

,

원으로

,

상향됨에

,

따라

,

500만

,

원을

,

초과하는

,

기부금에

,

대해서는

,

별도의

,

세액공제율

,

구간이

,

없어

,

고액

,

기부자에

,

대한

,

세제

,

혜택이

,

미흡한

,

상황임

,

이에

,

따라

,

기부금

,

세액공제

,

한도를

,

10만

,

원에서

,

50만

,

원으로

,

상향하고

,

500만

,

초과

,

2천만

,

이하의

,

고향사랑

,

기부금에

,

대해서도

,

세액공제를

,

받을

,

있도록

,

구간을

,

신설하여

,

기부자에게

,

합리적인

,

세제

,

혜택을

,

제공하고

,

기부

,

활성화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