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필수의료

,

전달체계

,

붕괴에

,

따른

,

‘응급실

,

뺑뺑이’로

,

인한

,

사망사고가

,

잇따라

,

발생하고

,

있음

,

특히

,

응급환자

,

발생

,

환자를

,

병원으로

,

신속히

,

이송시켜야

,

함에도

,

진료가능한

,

병원을

,

찾지

,

못해

,

구급대원들이

,

수십통씩

,

전화를

,

돌려야

,

하는

,

상황이

,

수년째

,

반복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응급의료

,

컨트롤타워

,

역할을

,

해야할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

법률상

,

권한이

,

제한돼

,

컨트롤타워로서

,

기능을

,

다하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현행법에

,

따르면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

전체

,

응급의료기관이

,

아닌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원조정

,

업무만

,

수행할

,

있어

,

경증환자

,

분산을

,

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또한

,

재난

,

상황에서는

,

중앙응급의료센터가

,

관련

,

정보를

,

수집제공하고

,

응급환자

,

현황

,

파악과

,

추적

,

관리를

,

있는

,

반면

,

평시에는

,

이러한

,

정보수집을

,

없음

,

이에

,

중앙응급의료센터가

,

모든

,

응급의료기관

,

전원조정

,

등의

,

업무를

,

수행할

,

있도록

,

하고

,

관련

,

정보를

,

수집제공

,

응급환자

,

현황파악과

,

추적관리

,

업무를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