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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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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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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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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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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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임물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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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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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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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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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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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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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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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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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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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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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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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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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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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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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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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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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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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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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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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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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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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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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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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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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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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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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됐던

,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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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

범위를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게임이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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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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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

게임물사업자의

,

사업

,

모델의

,

고도화를

,

꾀하고자

,

함(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