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파트를

,

제외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

임대하려는

,

자가

,

공동주택

,

2세대

,

이상이나

,

오피스텔

,

2세대

,

이상

,

또는

,

다가구주택을

,

임대

,

목적에

,

직접

,

사용하는

,

경우

,

전용면적에

,

따라

,

차등하여

,

재산세를

,

감면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특례는

,

2024년

,

12월

,

31일에

,

종료될

,

예정임

,

그러나

,

임대주택

,

공급을

,

원활히

,

하여

,

무주택

,

서민의

,

주거안정을

,

도모하고

,

위축된

,

비아파트

,

주택시장을

,

정상화하기

,

위하여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등에

,

대한

,

현행

,

지방세

,

감면

,

특례기한을

,

연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등에

,

대한

,

지방세

,

감면

,

특례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