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내국인이

,

국가전략기술의

,

사업화를

,

위한

,

시설에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투자하는

,

경우

,

투자금액의

,

15%(중소기업은

,

25%)를

,

해당

,

투자가

,

이루어지는

,

과세연도의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형

,

이동수단

,

핵심기술에

,

대한

,

세계

,

각국의

,

패권경쟁이

,

심화하는

,

상황에

,

대응하기

,

위해서는

,

해당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연장하고

,

세액공제율을

,

상향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는

,

외국인기술자

,

유치

,

비용에

,

대하여는

,

세제지원

,

규정이

,

없는데

,

핵심기술

,

연구개발

,

등을

,

위해서는

,

관련

,

규정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전략기술

,

관련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삭제하고

,

세액공제율을

,

투자금액의

,

30%(중소기업은

,

50%)로

,

확대하는

,

한편

,

외국인기술자

,

유치

,

비용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4

,

신설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