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

유출하거나

,

목적

,

외로

,

사용공개하는

,

행위

,

등을

,

자를

,

1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5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첨단전략산업

,

기술

,

유출의

,

피해액과

,

국민경제에

,

끼치는

,

영향이

,

상당함에도

,

불구하고

,

이러한

,

유출침해행위를

,

소개알선

,

또는

,

유인하는

,

행위에

,

대한

,

처벌

,

규정이

,

없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국가첨단전략기술

,

유출

,

침해행위에

,

해당

,

행위를

,

소개알선

,

또는

,

유인하는

,

행위를

,

추가함으로써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

유출을

,

방지하여

,

국가경제

,

안보와

,

국민경제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9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