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

,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가족돌봄휴직휴가

,

모성보호와

,

일가정

,

양립을

,

위한

,

휴가휴직

,

제도를

,

마련하고

,

있으나

,

실효성

,

차원에서는

,

일부

,

미흡한

,

측면이

,

있음

,

먼저

,

배우자

,

출산휴가나

,

육아휴직의

,

사용

,

요건과

,

관련하여

,

현행법은

,

휴가휴직

,

사용의

,

절차로서

,

근로자의

,

청구

,

또는

,

신청을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사업주가

,

근로자의

,

청구신청을

,

반려하거나

,

기간에

,

대한

,

협의가

,

가능한

,

것으로

,

오인될

,

우려가

,

있음

,

한편

,

판례는

,

혼인신고를

,

마친

,

법률상의

,

배우자뿐만

,

아니라

,

사실상의

,

혼인관계에

,

있는

,

배우자도

,

배우자로

,

인정하고

,

있으며

,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에

,

관한

,

법률

,

개별법에서도

,

다의적

,

해석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배우자에

,

사실혼

,

관계인

,

배우자가

,

포함됨을

,

명시하고

,

있는데

,

반해

,

현행법은

,

이를

,

명시하지

,

않아

,

포함

,

여부가

,

불명확함

,

또한

,

현행법은

,

육아휴직

,

등을

,

사용하였음을

,

이유로

,

불리한

,

처우를

,

하지

,

않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불리한

,

처우’라는

,

개념의

,

모호성

,

때문에

,

근로자를

,

기존보다

,

권한책임봉급

,

등이

,

낮은

,

직위에

,

보하더라도

,

실제로

,

이의를

,

제기하기는

,

어려운

,

경우가

,

많음

,

이러한

,

점을

,

고려하여

,

배우자

,

출산휴가를

,

‘근로자가

,

원하는

,

때에’

,

주도록

,

명시하고

,

육아휴직

,

신청일로부터

,

30일이

,

경과하면

,

사업주의

,

응답

,

여부와

,

관계없이

,

육아휴직이

,

개시되도록

,

하며

,

배우자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사용

,

불리한

,

처우의

,

범위를

,

구체적으로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5호제19조제6항

,

신설

,

제18조의2제1항

,

전단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