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18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518민주화운동

,

관련

,

성폭력

,

피해자가

,

“관련자”에

,

포함되었으나

,

피해보상금의

,

지급

,

근거나

,

기준

,

등이

,

분명하지

,

않음

,

2023년

,

12월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

518

,

당시

,

발생한

,

성폭력

,

피해에

,

대한

,

국가의

,

책임을

,

인정한

,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

채택했으나

,

국가는

,

“진상규명

,

결정

,

통지서”를

,

보낸

,

외에

,

현재까지

,

아무런

,

후속

,

조치가

,

없는

,

상황임

,

이에

,

518

,

성폭력

,

피해자의

,

경우

,

트라우마로

,

인한

,

노동능력

,

상실을

,

증명하기가

,

쉽지

,

않음

,

피해자들의

,

명예

,

회복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피해

,

정도

,

형평성

,

법의

,

체계

,

등을

,

고려하여

,

보상금

,

지급

,

근거

,

그에

,

맞는

,

기준과

,

조사

,

방식

,

나아가서는

,

금액까지

,

규정하는

,

방향으로

,

제안하고자

,

함(안

,

제5조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