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18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피해보상금의
,지급
,근거나
,기준
,등이
,분명하지
,않음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발생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가는
,“진상규명
,결정
,통지서”를
,보낸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51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