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산업기술

,

유출

,

침해행위를

,

자에

,

대해

,

유형에

,

따라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억원

,

이하의

,

벌금’

,

또는

,

‘1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0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하는

,

한편

,

해외

,

유출

,

목적의

,

일부

,

침해행위의

,

경우

,

국가핵심기술은

,

3년

,

이상의

,

유기징역

,

15억원

,

이하

,

벌금을

,

병과하고

,

산업기술은

,

1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5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범죄의

,

구성

,

요건을

,

목적범으로

,

규정하고

,

있어

,

목적

,

입증이

,

어렵고

,

최근

,

산업기술

,

유출

,

범죄

,

행위가

,

국가의

,

경제

,

안보에

,

피해를

,

끼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처벌

,

수위가

,

낮아

,

산업기술

,

유출을

,

억지하고

,

산업기술을

,

보다

,

실효성

,

있게

,

보호하여야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국가핵심기술과

,

일반

,

산업기술

,

해외

,

유출

,

범죄의

,

구성요건을

,

목적성에서

,

고의성으로

,

완화하고

,

법정형을

,

상향함으로써

,

산업기술의

,

유출을

,

방지하고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