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