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업진흥구역에서

,

농업

,

생산

,

또는

,

농지

,

개량과

,

직접적으로

,

관련된

,

행위

,

외의

,

토지이용행위를

,

원칙적으로

,

금지하면서

,

농업인의

,

공동생활에

,

필요한

,

편의

,

시설

,

이용

,

시설

,

농업인

,

주택

,

등을

,

설치하는

,

행위

,

등을

,

예외적으로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농민들이

,

바쁜

,

농사철에

,

수시로

,

구매하여야

,

하는

,

농약

,

등을

,

판매할

,

있는

,

시설의

,

설치는

,

허용하고

,

있지

,

아니하여

,

농민들이

,

불편을

,

겪고

,

있음

,

이에

,

농업진흥구역에

,

농약

,

등을

,

판매하는

,

영업을

,

하는

,

필요한

,

시설의

,

설치를

,

가능하게

,

함으로써

,

농민들이

,

보다

,

원활하게

,

농사를

,

지을

,

있는

,

환경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2조제1항제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