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지속 반복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제안이유

,

국민에게

,

안정적인

,

가격으로

,

먹거리를

,

공급하는

,

것은

,

매우

,

중요한

,

사항이나

,

최근

,

빈번한

,

이상기후

,

등으로

,

주요

,

농산물의

,

수급

,

불안이

,

지속

,

반복되는

,

개선이

,

필요한

,

상황임

,

주요

,

수급

,

의사결정

,

과정에서

,

주요

,

이해관계자보다는

,

정부에

,

의존하는

,

경향이

,

높아

,

적시

,

대응에

,

한계가

,

존재하며

,

자조금단체

,

생산자

,

조직도

,

육성

,

초기

,

단계로

,

자율적인

,

수급

,

관리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농업의

,

지속가능성을

,

높이고

,

농가

,

소득

,

경영안정을

,

위해

,

주요

,

농산물에

,

대한

,

선제적

,

수급

,

관리방안을

,

구축하여

,

추진하고자

,

,

생산자

,

조직화를

,

전제로

,

민관이

,

협력하는

,

수급

,

관리

,

거버넌스를

,

구축운영하는

,

한편

,

사전

,

재배면적

,

관리

,

생육점검

,

강화

,

거래량가격

,

등을

,

사전

,

약정하는

,

계약거래

,

활성화를

,

위한

,

수급안정사업을

,

안정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농가의

,

경영위험을

,

차단하고

,

가격

,

변동성을

,

완화하여

,

생산자와

,

국민의

,

편익을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시도지사가

,

주산지협의체를

,

설치운영할

,

경우

,

농수산자조금의

,

조성

,

운용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자조금단체의

,

적극적인

,

참여를

,

유도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의2제1항

,

후단

,

신설) 나

,

주산지별

,

생산면적

,

설정

,

생산

,

출하

,

시기

,

수급

,

관리계획

,

수립

,

주산지협의체의

,

기능을

,

명확하게

,

규정하고

,

중앙협의회를

,

통해

,

해당

,

계획을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와

,

공유하고

,

추진방안

,

등을

,

협의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의3

,

신설) 다

,

실효적인

,

농림업관측

,

추진을

,

위해

,

분석의

,

범위

,

소비실태

,

수요량

,

변화

,

소비

,

측면

,

분석

,

부분을

,

명확화하도록

,

함(안

,

제5조) 라

,

생산자단체

,

등이

,

농산물

,

수요자와

,

일정기간

,

물량과

,

가격조건

,

등을

,

정하여

,

이루어지는

,

계약거래를

,

활성화하도록

,

함(안

,

제6조) 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농산물의

,

수급안정을

,

위하여

,

사전

,

재배면적

,

관리

,

수급안정사업을

,

추진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신설) 바

,

시도지사는

,

수급안정사업

,

추진을

,

위하여

,

관할구역

,

내에

,

수급관리센터를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사

,

농가

,

경영안정을

,

위하여

,

수급안정사업

,

추진에도

,

불구하고

,

이상기후

,

등으로

,

농산물

,

수급

,

불안이

,

발생할

,

우려가

,

높을

,

경우

,

수매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