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이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에

,

따르면

,

서울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인구

,

100만

,

이상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규정하고

,

행정재정

,

운영이

,

국가의

,

지도감독에

,

대해서는

,

특성을

,

고려하여

,

관계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추가로

,

특례를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특례시의

,

특성을

,

고려한

,

지원

,

특례

,

등을

,

규정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특례시의

,

자치권을

,

보장함으로써

,

성숙한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특례시의

,

자치권

,

확보를

,

위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성숙한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국민의

,

삶의

,

질을

,

제고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행정안전부장관은

,

특례시의

,

실질적인

,

지방자치의

,

실현을

,

위하여

,

5년마다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특례시와

,

협의를

,

거쳐

,

매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다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특례시

,

지원위원회를

,

두며

,

지원위원회

,

심의

,

결과를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관계

,

도지사에게

,

통보하고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8조

,

제9조) 라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

,

제59조에

,

따른

,

사무특례

,

이외에

,

건축물의

,

허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업무

,

도시기본계획의

,

확정

,

승인

,

업무

,

관계

,

법률에도

,

불구하고

,

특례시가

,

처리할

,

있는

,

사무특례를

,

규정함(안

,

제10조) 마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지방공무원

,

교육훈련법에도

,

불구하고

,

특례시의

,

조직

,

정원

,

교육수요

,

등을

,

반영하여

,

특례시

,

지방공무원

,

교육훈련과정을

,

수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바

,

국가는

,

특례시에

,

이양

,

또는

,

위임되는

,

사무수행에

,

소요되는

,

비용에

,

대한

,

안정적인

,

재정확보를

,

위하여

,

지방자치분권

,

지역균형발전에

,

관한

,

특별법의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

별도

,

계정을

,

설치하여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