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