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정한

,

요건을

,

갖추어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을

,

합병하거나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의

,

주식

,

등을

,

취득하는

,

경우

,

양도가액

,

또는

,

매입가액의

,

일정액을

,

해당

,

사업연도의

,

법인세에서

,

공제하고

,

있으나

,

2024년

,

12월

,

31일을

,

기한으로

,

일몰이

,

예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에

,

대한

,

투자를

,

장려하기

,

위하여

,

지속적으로

,

과세특례를

,

부여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기술혁신형

,

합병에

,

대한

,

세액공제와

,

기술혁신형

,

주식취득에

,

대한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2027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3제1항

,

제12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