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시장군수등은

,

빈집정비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여야

,

하고

,

빈집실태조사를

,

5년마다

,

실시하여야

,

하며

,

빈집정비사업에

,

따라

,

빈집에

,

대한

,

철거명령이나

,

빈집을

,

매입하는

,

빈집정비사업과

,

관련된

,

일련의

,

절차들을

,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빈집이

,

많은

,

지역들의

,

경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자립도가

,

낮은

,

경향이

,

있고

,

빈집정비사업은

,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

,

제약하에서

,

우선순위에서

,

밀리는

,

경우가

,

많아

,

빈집정비사업을

,

적극적으로

,

시행하기

,

어려운

,

상황으로

,

빈집정비사업

,

추진을

,

위한

,

재원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가

,

빈집정비계획의

,

수립부터

,

빈집정비사업의

,

시행까지

,

소요되는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보조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빈집정비사업을

,

활성화하는

,

빈집이

,

많은

,

지역의

,

주거환경

,

개선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