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가유산청장은

,

무형유산의

,

체계적인

,

보전과

,

지속적인

,

진흥을

,

위해

,

5년마다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전승교육사를

,

전수교육

,

이수증을

,

받은

,

사람

,

중에서

,

인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

구체적인

,

내용과

,

추진

,

실적에

,

대해

,

국회에

,

보고할

,

의무가

,

규정되지

,

않아

,

계획

,

이행의

,

투명성과

,

책임성이

,

부족한

,

상황임

,

또한

,

무형유산

,

보유자와

,

전승교육사의

,

고령화가

,

심화됨에

,

따라

,

일반

,

전승자들이

,

무형유산

,

제도권에

,

보다

,

적극적으로

,

참여할

,

있도록

,

제도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유산청장이

,

기본계획과

,

시행계획을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하고

,

전승교육사의

,

자격요건에서

,

이수자로

,

한정하는

,

규정을

,

폐지하며

,

국가무형유산

,

우수

,

이수자

,

선정

,

전승교육사의

,

추천권을

,

추가함으로써

,

무형유산의

,

지속적

,

보전과

,

활성화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8조

,

제8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