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절차에

,

관한

,

특례와

,

스토킹범죄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절차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는

,

교제폭력의

,

경우

,

당사자의

,

의사에

,

반하는

,

행위이고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조치가

,

필요하다는

,

점에서

,

스토킹행위와

,

유사하지만

,

현행법상

,

수사기관이나

,

법원이

,

개입할

,

있는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으므로

,

법적

,

미비에

,

해당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교제폭력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

,

절차를

,

신설하여

,

교제폭력

,

행위자에게도

,

긴급응급조치와

,

잠정조치

,

등을

,

있도록

,

하고

,

모든

,

국민이

,

국가의

,

보호를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한규의원이

,

대표발의한

,

스토킹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573호)

,

전자장치

,

부착

,

등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55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