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

대상

,

유괴범죄

,

살인범죄

,

강도범죄

,

스토킹범죄에

,

대한

,

형사사법

,

절차에서

,

전자장치의

,

부착과

,

보호관찰

,

등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는

,

교제폭력범죄의

,

경우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조치가

,

필요하다는

,

점에서

,

다른

,

범죄와

,

유사하지만

,

현행법상

,

전자장치를

,

부착하여

,

피해자에

,

대한

,

접근을

,

방지할

,

있는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으므로

,

법적

,

미비에

,

해당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스토킹행위자

,

아니라

,

교제폭력행위자에

,

대하여도

,

전자장치를

,

부착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교제폭력을

,

근절하고

,

모든

,

국민이

,

국가의

,

보호를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등)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한규의원이

,

대표발의한

,

스토킹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573호)

,

스토킹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557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